회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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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통제

의의

준법통제라 함은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하기 위한 일련의
통제를 뜻함.

관련근거

상법 §542-13 상법시행령 §39
당사 준법통제 기준 당사 준법통제계획

목적 및 원칙

  • 01
    회사의 조직 및 활동 기타 경영의 전 영역에서 적법성 및 타당성을 담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게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준법통제를 작동시킴.
  • 02
    준법통제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함과 동시에 사후교정적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사전예방적 적극적 태도를 지향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준법통제체제를 확립시킴.
  • 03
    각 팀(부서) 및 임직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됨. 필요최소한도의 체제를 구축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킴.

준법통제기준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주식회사 한화모멘텀(이하에서 ‘회사’라 한다)는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회사의 건전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법통제기준을 제정 · 시행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준법통제기준에서 사용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준법통제’란 회사가 사업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제반 법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임직원의 법규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각종 법적 위험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채택하는, 일체의 정책수립 및 통제활동 과정을 말한다.
2. ‘법적 위험’이란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민사 · 형사 ·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계약상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을 말한다.
3. ‘준법지원인’이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상법 제542조의13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준법통제기준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임직원들의 모든 관련 활동에 적용된다.
준법통제기준과 관련 있는 회사의 각종 규정은 준법통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법률이나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준법통제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개정】
준법통제기준의 개정은 이사회가 행한다.
제2편 준법통제환경
제5조【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의 기본 원칙】
준법통제를 위한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은 준법통제 업무의 효율성과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이 확보되고, 관련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관계가 명확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제6조【각 기관의 역할】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결정한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준법통제체제를 정비하고 실효적으로 운용하는지를 감독한다.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회는 준법통제업무를 관장할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준법통제기준과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규모나 영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준법통제체제를 구축 · 정비 · 운용하고 그 작동상황을 감독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보고하는 등 준법통제업무를 실무적으로 통괄한다.
제7조【준법지원인의 임면】
준법지원인은 이사회가 임면한다.
준법지원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하며, 임기 중 해임을 하는 경우에는 해임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해임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새로운 준법지원인을 선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준법지원인의 자격, 임기 및 지위】
준법지원인은 상법 제542조의13 및 동 시행령 제41조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중에서 선임되어야 한다. 다만 이사회는 상법과 동시행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 실정을 감안한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은 준법지원인이 될 수 없다.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이며, 상근직이어야 한다.
제9조【준법지원인의 권한 및 의무】
준법지원인은 다음 각호와 같은 직무상 권한을 가진다.
  • 1. 준법에 관한 교육과 훈련프로그램의 시행
  • 2. 준법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의 점검 및 보고
  • 3. 준법지원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한 정보·자료의 수집과 제출요구 및 진술의 요구
  • 4. 임직원에 대한 준법 요구 및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한 중지, 개선 또는 시정의 요구
  • 5.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요청
  • 6. 준법통제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이사회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
  • 7. 준법 업무 보조 조직의 통솔 및 관련 부서 직원의 인사 제청
  • 8. 기타 이사회가 준법지원인의 권한으로 정하는 사항
준법지원인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조언 및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재임시뿐만 아니라 퇴임한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지고, 필요한 물적·인적 조직 및 근무환경을 보장받는다.
회사는 현재 또는 과거의 준법지원인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11조【준법지원인의 겸직 제한】
준법지원인은 준법 관련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
제3편 준법통제활동
제12조【법적 위험의 평가】
이사회는 회사 전체적인 위험관리체제하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법적 위험 평가 및 관리 체제를 마련하고 운용한다.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의 크기 · 발생빈도 등을 검토하여 위법의 발생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주요한 법적 위험 행위를 유형화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이 위의 유형화 작업을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각 관련부서 및 임직원은 이에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13조【법적 위험의 관리】
임직원은 업무상 법적 위험과 관련된 국내 · 외 법규 및 준법통제기준, 회사의 각종 내부 규정 등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위법행위나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즉시 준법통제기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반행위에 관여하거나 협조하여서는 안 된다.
각 관련부서와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이 타 부서로 이전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법적 위험 평가를 바탕으로, 임직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올바로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운영】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이 취급 업무와 관련된 법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준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시행한다.
준법지원인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준법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높은 법적 위험이 예상되는 부서에 대하여는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효과 및 실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사항에 관한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준법지원인은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의 운영과 별도로 업무상 법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임직원들을 위한 상담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일상적인 준법지원】
준법지원인은 임직원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법적 자문업무를 수행하며, 임직원이 계약체결 등 법적 위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준법지원인과 사전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업무상 제기되는 법적 위험 또는 준법관련 쟁점에 관하여 준법지원인과 원활하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임직원의 자율적인 준법 점검】
각 부서는 자율적인 준법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자율 점검 실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각 부서는 효과적인 자율 준법점검을 위하여 점검사항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제1항에 따른 각 부서의 준법점검계획 수립을 지도하고 자율점검 실태를 평가한다.
제17조【준법지원인의 준법 점검】
준법지원인은 모든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준법점검체제를 구축하여 운용한다.
준법지원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준법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는 정기점검과 제기된 특정 법적 쟁점에 대하여 실시하는 수시 또는 특별점검이 있다.
준법지원인은 효율적인 준법점검을 위하여 부서별로 신고나 보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형화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특정 사항의 신고나 보고를 의무화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점검의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 여부 점검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에게 통보하거나 협의할 수 있다.
제18조【내부제보】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집행행위 등에 관하여, 준법지원인 등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제보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내부제보를 받거나 처리하는 사람은 내부제보자의 인적사항 및 제보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내부제보자가 본인이 관련된 위법이나 부정을 제보한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할 수 있고, 모든 내부제보자는 내부제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제19조【위반 시의 처리】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 등의 위반 행위가 발견된 경우, 이를 해당 부서 책임자에게 통보하거나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중지 · 개선 · 시정 · 제재 등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등과 상의하여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대표이사 등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준법지원인은 위의 보고 또는 건의 전에 자신의 판단에 의해 해당 임직원에게 관련 행위의 중지 · 개선 · 시정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회사는 준법통제기준 등을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준법지원인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방안을 마련하여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건의할 수있다. 재발방지방안이 결정되면 준법지원인은 이를 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 프로그램 및 정책의 개선 시에 반영한다.
제20조【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준법지원인은 자신의 준법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준법지원인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통합 정보관리장치를 마련한다.
준법통제체제에서 형성된 정보나 자료는 상당한 기간 보관한다.
제4편 유효성 평가
제21조【유효성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이사회는 준법통제기준 및 관련 체제가 유효하게 설계되고 운용되었는지를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이나 개선해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준법지원인은 자체적으로 준법 지원 및 점검 체제의 유효성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자체 평가와는 별도로 매년 준법통제체제의 유효성 평가를 회사 전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유효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준법통제기준의 내용 · 법적 위험의 평가 및 관리체제 · 준법점검 및 보고체제 ·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업무수행체제 ·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체제 등의 적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22조【유효성 평가에 따른 후속 조치】
이사회는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불비나 결함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 이를 위하여 이사회는 준법지원인의 의견을 청취한다.
대표이사는 유효성 평가에 따른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제5편 기타
제23조【임직원의 포상】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을 성실하게 준수하여 회사의 손해발생 예방 및 감소 등에 공로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이나 승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세부사항】
준법지원인은 준법통제기준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기준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확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윤리강령

전문
우리 회사는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으로 기업가치를 향상시켜 주주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상장회사로서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한다. 우리 회사는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하며, 사회적 가치와 관습을 존중하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다. 이에 우리 회사는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적극 실천한다.
제1편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제1조【주주의 권익 보호】
회사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주주의 정당한 요구와 제안을 존중한다.
회사는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하여 주주 및 투자자와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주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2조【평등한 대우】
회사는 소액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를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우한다.
회사는 항상 전체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경영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이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적극적 정보제공】
회사는 회계자료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회사는 정확한 경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라 적시에 제공하여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편 고객에 대한 자세
제4조【고객존중】
회사는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과대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
제5조【고객보호】
회사는 고객의 이익과 안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고객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회사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3편 경쟁사와 협력사에 대한 자세
제6조【경쟁사와 공정한 경쟁】
회사는 자유경쟁의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경쟁사와 정당하게 경쟁한다.
회사는 공정거래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
제7조【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
회사는 협력회사와 공정한 거래를 통해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제4편 임직원에 대한 책임
제8조【공정한 대우】
회사는 임직원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고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자질이나 능력, 업적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세워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제9조【근무환경 조성】
회사는 임직원의 건강과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해 노력한다.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함으로써 인재육성과 함께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회사는 임직원의 독립적 인격과 기본권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제안과 건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제5편 사회에 대한 책임
제10조【국내외 법규의 준수】
회사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종 법규를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제11조【국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기여】
회사는 생산성의 향상, 고용의 창출 및 조세의 성실한 납부, 사회공헌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
제12조【환경보호】
회사는 자연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제6편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13조【건전한 기업문화 정착】
임직원은 회사의 경영이념을 공유하고 회사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공감하여 회사업무 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한다.
임직원은 회사 내의 상하 및 동료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조직 문화를 창출해 나간다.
임직원은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업무와 관련된 제반 관련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제14조【이해상충행위 금지】
임직원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관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회사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제15조【내부정보이용 금지】
임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제16조【회사재산 및 중요정보 보호】
임직원은 회사의 물적 재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회사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17조【성희롱 방지】
임직원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을 포함하여 건전한 동료관계를 해치는 일체의 언어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제18조【정치관여 금지】
임직원은 사내에서 근무시간 중에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으며 회사의 조직, 인력 및 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임직원 개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견해는 존중되나 각자의 정치적 견해나 정치관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9조【금품 및 향응수수 금지】
임직원은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않는다.
임직원은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등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하지 않는다.
임직원은 상호간에도 금품 또는 과도한 선물 및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
제20조【윤리강령의 준수】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임직원은 윤리강령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거나 부당한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윤리강령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직원은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