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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공지사항

상생결제 시스템 도입 안내 (2017.01.02 시행)
2022-07-11
(주)한화에서는 협력회사들과의 동반성장, 미래를 향한 상생을 위하여 협력회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생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7년도부터는 기존의 B2B(+)에서 ‘우리상생파트너론’으로 변경되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상생결제 시스템(우리상생파트너론)
-. 대기업의 1차 협력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2차 및 하위단계의 협력회사들이 대기업의 우수한 신용도를 적용, 저비용으로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기반의 결제 서비스임.
2) 요청사항
-. ‘17년 1월 2일 이후 전자채권은 우리상생파트너론으로 발행될 예정이니 발행 채권에 대해서 대출(할인) 받고자 하는 협력회사는 반드시 우리상생파트너론 대출 약정을 우리은행과 맺어야 함. (전화 080-665-5000)
3) 기존 협력회사 지정계좌는 변동 없음
-. 기존 B2B(+) 방식의 협력회사 지정계좌는 우리상생파트너론 방식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조치됨.
4) 기존 B2B(+) 상품과 달리 우리상생파트너론의 경우, 2,3차 하위업체까지 대기업의 신용도로 대출(할인)이 가능하니 상품의 특성에 맞게 1차 협력회사는 하위업체에 대하여 홍보바랍니다


[Q&A 참고]
1. 상품 변경 어떻게 하나요?
-. '17.01.02 이후, 기존 B2B(+) 지정계좌는 한화측, 협력사측 모두 우리상생파트너론으로 자동 전환
2. 반드시 대출 약정 해야하나요?
-. 만기일 이전에 대출(할인)할 경우에 파트너론으로 대출 약정 필요
-. 2,3차 하위업체에 외상매출채권 발행할 경우 파트너론 약정 필요
3. '16년도에 기 발행된 B2B(+) 채권의 만기일이 '17.01.02 이후라면 어떻게 되나요?
-. 만기일까지 B2B(+) 채권으로 계속 유지
-. '17년에도 기존 B2B(+) 방식으로 만기일 전 대출(할인) 가능